이주민의 취업교육 및 구직활동,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.
취업과 관련된 기본 교육 및 기능교육을 통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지원합니다.
이용대상 |
취업을 희망하는 이주민 |
프로그램내용 |
- 컴퓨터 기초교육: ITQ OA MASTER 자격증
- 컴퓨터 전문교육: GTQ 자격증 취득
- 한국어교육: 직장 생활에 유용한 생활 언어 교육
- 취업교육: 이력서, 자기소개서 작성, 면접 등 취업 준비 교육
- 성과발표회: 작품 및 성과 공유, 취업 동기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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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원어민 강사와 함께 글로벌 마인드 형성을 위한 자기주도적 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.
이용대상 |
취업을 희망하는 이주민 |
이용시기 |
선정 된 후 1년 교육지원 |
이용절차 |
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신청(대상자 개별통지 받은 후 기관 선택) |
프로그램내용 |
- 영어 능력 진단도구를 통한 아동의 기초학력 측정
- 개별 맞춤형 영어 교육 서비스- 스토리텔링(영어 독서지도). 프리토킹, 첸트, 주제별 영어 학습, 학업성취도 평가 등
- 상담서비스(자아존중감척도등)를 통한 리더쉽 증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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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이민자에게 우리나라 구성원으로 적응․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(한국어와 한국문화, 한국사회 이해)을
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사회통합으로 법무무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광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․국적
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입니다.
과정 및 이수시간
구분 |
한국어와 한국문화 |
한국사회이해 |
단계 |
0단계 |
1단계 |
2단계 |
3단계 |
4단계 |
5단계 |
과정 |
기초 |
초급1 |
초급2 |
중급1 |
중급2 |
기본 |
심화 |
총 교육시간 |
15시간 |
100시간 |
100시간 |
100시간 |
100시간 |
50시간 |
20시간 |
평가 |
없음 |
1단계평가 |
2단계평가 |
3단계평가 |
중간평가 |
영주용종합평가 |
귀화용종합평가 |
참고 |
◦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(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) 후 참여
※ 영주 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는 5단계 기본과정 부터 수업에 참여하고 심화과정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. |
신청절차
-
1. 참여 신청
사회통합정보망
회원가입 및
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
-
-
-
-
5. 한국어와 한국문화(0~3)
단계 교육
(1~3)단계평가
(운영기관 주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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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한국어와 한국문화
4단계 교육
중간평가
(법무부 주관)
-
7. 한국사회이해 5단계
기본과정 교육
영주용 종합평가*
(법무부 주관)
-
8. 한국사회이해 5단계
심화과정 교육
귀화용 종합평가
(법무부 주관)
* 영주용 종합평가는 한국사회이해 심화과정 수강자도 응시 가능
** 한국사회이해 심화과정은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 수료자 또는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만 수강 가능
귀화 신청 시 혜택 (대상 :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이수완료자)
- 국적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‘18. 3. 1.부터 ① 귀화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로 대체되어 실시되며,
②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자 중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만 귀화면접심사가 면제되는 것으로 변경
순번 |
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 혜택 구분 |
평가 합격 |
3회 수료 |
1 |
귀화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인정 |
인정 |
인정 |
2 |
귀화면접심사 면제 |
인정 |
× |
3 |
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|
인정 |
인정 |
- 영주자격 신청 시 혜택,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, 실태조사 면제
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혜택
- 가점 등 점수 부여,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
사증(VISA) 신청 시 혜택
-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 혜택 정보
국내에 입국하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장기체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초법과 제도, 기초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유형별 참여대상
체류유형 |
참여 대상자 또는 참여 자격 |
외국인 유학생 |
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(D-2) 및 어학연수생(D-4-1)등 |
밀집지역 외국인 |
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|
외국인 연예인 |
호텔업 시설·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·흥행(E-6-2) 체류자격의외국인 연예인 |
결혼이민자 |
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최초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※ 결혼이민자는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 |
중도입국 자녀 |
결혼이민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국내에 입국·체류하게 된 미성년의 외국인(F-1-52, F-2-2) |
외국국적동포(H-2, F-4) |
신규입국 |
국내에 최초 입국하여 방문취업(H-2), 외국국적동포(F-4)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|
재입국또는자격변경 |
방문취업(H-2), 외국국적동포(F-4) 자격이 만료되어 출국 후 재입국하여 방문취업(H-2-7), 외국국적동포(F-4)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|
국내에서 체류하다가 방문취업(H-2-99), 외국국적동포(F-4)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|
※ 교육참여 관련 유의사항: 방문취업(H-2) 외국국적동포, 호텔·유흥(E-6-2) 외국인연예인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외국인 등록 불가
강의 내용
참여대상 |
특수과목 |
공통과목 |
교육시간 |
외국인 유학생 |
-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한 조언
- 진로개척 및 직업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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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필수 생활정보
- 기초 법·질서와 문화
-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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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시간(밀집지역 등:2시간) |
밀집지역외국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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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연예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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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 |
- 부부, 가족간 상호 이해
- 선배 결혼이민자의 조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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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입국자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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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국적동포(중국, CIS) |
- 준법의식, 생활법률
- 체류·영주 허가 제도, 국적 취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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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강의 언어: 한국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영어, 러시아어, 몽골어, 타갈로그어, 일본어, 캄보디아어, 태국어, 인도네시아, 불어, 네팔어
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혜택
-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2년 부여(입국규제자 등 제외)
-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공제(공통), 최초 배정받은 단계(단, 0단계는 제외)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